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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주확정 기준일 공고
당사는 상법 제354조 제4항 및 정관 제17조에 의거 당사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의 확정을 위하여,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주주확정 기준일 : 2024년 08월 02일
2024년 07월 18일
주식회사 대명소노시즌 각자 대표이사 이광수, 이병천
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35다길 42, 한국루터회관 18F